서초·성동·서대문·동대문 신규 입주단지 4곳 대상서울시, 담합·허위매물·무등록 중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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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4곳에서 6898 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가격 담합과 허위 매물, 개인정보 무단 활용 등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점검 대상지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4곳이다.모두 입주 물량이 몰린 지역으로 중개업소 간 과열 경쟁과 불법 중개 우려가 제기돼 왔다.현장 점검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신속대응반, 자치구가 함께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에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 점검을 유도한다.단속 항목은 ▲공인중개사 간 가격 담합 ▲개발 예정지 주변 투기 유도 행위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중개업 ▲중개서류 위조 및 날인 누락 등이다.위법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중대한 위반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분 절차로 넘긴다.중개 경쟁이 과열된 단지 주변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스팸 문자나 전화를 보내는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시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사무소 119곳을 점검해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당시에는 대표자 서명을 명판으로 대체하거나 계약서상 서명이 실제와 달라 중개사 등록증 대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