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용지 발급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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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 모습. ⓒ뉴데일리 DB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명의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은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 사용, 기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