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측 신고로 발각 … 30분 만에 현장 체포투표용지 발급 맡던 사무원, 범행 시인선관위 "중대 범죄 … 무효처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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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저질러 경찰에 긴급체포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 소속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이 "이상한 투표가 있었다"고 알리며 시작됐다.경찰은 전날 오후 5시 11분께 출동 후 30분 만에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상태였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선관위는 A씨를 즉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남편 역시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문제의 투표는 이미 투표함에 들어간 상태라 무효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