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장면 영상 찍어 中 SNS 업로드투표권은 있었지만 '촬영은 금지'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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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성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기표소 안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귀화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부천시 원미구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 장면을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중국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문제는 A씨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기표 과정'을 고스란히 촬영했다는 점이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을 키웠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출신으로 귀화해 합법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한국 국민이었다.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 촬영과 기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경찰은 A씨의 영상 촬영 및 게시 경위를 조사 중이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