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열람하겠다"며 진입 시도 … 막는 직원 밀쳐 부상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최소 1년~최대 10년 징역형사전투표 첫날 불법 소동 … 경찰, 사건 경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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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DB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밤중 소동이 벌어졌다. "선거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무단 진입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선관위 건물에 정당한 절차 없이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러,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 또는 시설 교란 시 최소 1년~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현재 A씨의 구체적인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