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신용정보원 등록, 최대 7년 금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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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오는 6월 25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법인 총 1792명의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이번 조치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신용제한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등록 대상은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했거나 연간 3건 이상 체납하면서 총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개인 1358명, 법인 434곳이 포함됐다.총 체납 건수는 2만4875건, 체납액은 약 1783억 원에 달한다.서울시 관계자는 "강압적 제재보다 성실납세 유도와 조세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며 "정기 등록 전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방세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체납자는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이로 인해 신용카드 발급, 대출, 금융거래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며 등록일로부터 최대 7년간 유지된다.등록 정보에는 체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한 번 등록된 정보는 납부하더라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신용등급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뤄진다.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서울시 체납자 1만 3951명의 정보가 등록돼 있다.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6월 2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5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내 체납세를 납부하면 신용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일시적 경제난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 유예 제도가 적용된다.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1회 이상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최장 2년간 등록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