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문 파손·침입 혐의 40대에 징역 1년 선고'언론사 기자 폭행' 30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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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일부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진입하는 등 벌어진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법원 시설을 파손하고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사건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새벽 3시12분께 빈 박카스 유리병을 법원 외벽 창문에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오전 3시 17분께는 출입이 제한된 법원 후문을 개방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경내로 진입한 혐의도 있다.김 판사는 조씨의 행위가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다만 김 판사는 ▲조씨가 단독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 태도 ▲공용물건손상 피해액 전액 공탁 ▲공무소·공무원 대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法, '기자폭행 혐의' 3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2년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사태 당일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박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 57분께 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언론사 로고가 붙은 카메라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를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피해자가 촬영을 시작하자 "MBC다", "네가 왜 나를 찍어" 등의 발언을 한 뒤 피해자의 등을 오른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박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폭력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다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법원 침입에 가담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 및 재물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4개월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금전 배상 완료 및 처벌불원서 제출한 점 ▲난치성 질환 치료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