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로부터 용산 대통령실·한남동 관저까지 … 돌발 시위경찰,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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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2. ⓒ서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간부 3명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노총과 노동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고 윤 전 대통령의 퇴진 및 탄핵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을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향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 방면인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다.시위대는 서울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인근까지 이동했다가 경찰이 보수 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설치된 바리케이드와 차벽에 가로막혔다. 이 때 일부 참가자들은 이를 넘거나 넘어뜨리며 차로를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행 중이던 차량들은 역주행으로 우회하거나 도로 중앙분리대 일부가 파손되는 등 교통 혼잡도 발생했다.시위대는 이후 한강진역 인근에 재집결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관저 약 100m 전방까지 진출해 다시 경찰과 대치했다.경찰은 약 5개월에 걸쳐 확보한 확보한 영상 자료 및 현장 기록을 토대로 집회의 사전 기획성, 차로 점거 및 행진 경로 변경 등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봤다.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고 양 위원장은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대통령)를 체포하라는 국민 요구"라며 "헌법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에 맞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11일 열린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차로 점거 등 혐의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