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만 인정되던 주민 동의 절차, 전자서명으로 간소화대형 재난에 한해 시민·구민 보험 중복 보장 허용초경 빨라진 현실 반영해 수영장 감면 연령 9세로 낮춰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면동의만 허용되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이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중복 보장을 제한해 온 시민안전보험 체계는 대형 재난 사고에 한해 중복 지급이 가능해지고 청소년 수영장 감면 연령도 하향된다.

    서울시는 28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3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 서면만 인정하던 모아타운 주민동의, 전자서명으로 간소화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 절차에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 적용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간 주민 동의는 서면으로만 인정돼 일일이 가구를 방문하거나 외주 인력을 동원해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일부 구역에서는 동의 확보에만 1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했고 위조·분실·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새로운 방식은 스마트폰 인증 기반의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하는 구조다. 

    주민은 QR코드나 문자 링크로 접속해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전자서명으로 동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방식 도입으로 동의서 징구 기간이 평균 5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이 문서 관리와 인력 비용 등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 지침은 6월 중 마련될 예정이며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 중인 50여 개 구역이 바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 대형 사고 땐 보험 중복 보장 허용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 보장을 제한해온 규정도 일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보장 항목이 겹치지 않도록 운영돼 왔지만 대형 재난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화재 사고로 사망한 서울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서 지급되는 4000만 원만 보장받고 구민안전보험에서는 중복 제한으로 추가 보장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해 화재·폭발 등 중대한 재난에 한해 두 보험의 중복 보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 청소년 수영장 감면 연령,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감면 연령도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월경으로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13~55세 여성에게 이용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초경 시기가 앞당겨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3 여학생의 약 69%가 초등학교 4~6학년 사이에 첫 월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정은 이 같은 통계를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내 14개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에 적용된다. 다른 감면 항목과는 중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