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협상 결렬 후 파업 예고했지만 긴급총회서 번복"실익 없는 파업보다 법적 투쟁 집중"…통상임금 소송 결과 주시시내버스 정상 운행에 서울시 비상수송대책도 전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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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가 28일 정상 운행되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했다.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로 총파업을 선언했던 버스 노조가 새벽 긴급 회의 끝에 입장을 번복하면서다.노조는 이날 오전 2시쯤 지부장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찬성했고 11명은 파업 강행을 주장했다. 기권은 3명이었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멈춰 설 예정이었던 서울 시내버스는 평소처럼 운행을 시작했다.앞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밤 12시 10분쯤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이에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지만 불과 두 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다.노조는 이번 파업 유보 결정의 배경에 대해 "지금 파업을 해도 서울시나 사업주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무의미한 파업 대신 법적 권리구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최대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반면 노조는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권리이며 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맞섰다. "사측은 기존 판결을 근거로 노동자의 권리를 협상 카드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노조는 10여 년째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현재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 인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될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체불임금 지급이 더 명확히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첫차부터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시내버스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날 비상수송대책을 전면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