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만료 앞둔 공동이용 협약, 서울시 일방 연장에 마포 "법적조치"서울시 "4월부터 협의"…마포구 "형식적 면담, 실질 합의 없었다"
  •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마포구청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마포구청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분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다른 자치구들과 계속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한 협약을 체결하자, 마포구는 "정당한 절차와 협의 없이 일방 추진된 협약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포구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주민 고통은 외면한 채 형식만 갖춘 불통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의 협약은 지난 16일 서울시와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가 체결했다. 

    2025년 만료 예정이던 기존 공동이용 협약을 사실상 연장·재협약하는 내용으로 마포구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을 이들 4개 자치구가 계속 공동 이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설이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마포구는 협약 체결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마포구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포구는 "형식적 면담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합의나 동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언급한 4월 10일, 5월 8일, 5월 20일의 접촉도 "의견 전달 수준의 일방적 방문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마포구는 "정식 협약을 갱신하려면 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이는 1997년과 2009년 체결된 협약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마치 세입자들이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계약을 연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협약과 관련해 마포구에 2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포구는 "200억이 중요하다면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데로 가져가라"고 일축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가 일방 추진한 신규 소각장 계획이 이미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패소한 전례가 있다"며 "서울시에 법적 대응은 물론 주민들과 강경하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을 위해 내일(28일) 오전 10시 기자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는 현재 서울시에 ▲운영위원회 내 마포구 50% 이상 참여 보장 ▲협약 1년 단위 체결 ▲자원회수시설 감량 대책 마련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