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지 사건 2000건 … "조사기간 연장 불가피"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 규명 … 대법 배상 판결도유해 274구 발굴 … "70년 만에 가족 품에 안긴 희생자""배·보상 입법 시급" … 국회 과거사정리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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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상윤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3년간 전체 신청 사건 중 약 90%를 처리한 가운데 조사가 중지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와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진실화해위는 26일 서울 중구에서 '2기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만료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청 사건 2만924건 중 1만8808건(89.9%)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재일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사건,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냈다.특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다수는 진실규명 결정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진실화해위는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에 따른 희생자 피해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전국 21개소에서 유해 274구가 발굴됐다. 전남 영광 적대세력 희생사건과 관련해 발굴된 유해 1구는 사망 당시 29세였던 부친과 그의 딸의 유전자 감식을 통해 부녀 관계가 확인되는 등 70여 년 만의 신원 확인 사례도 있었다.아울러 진실화해위는 조사 중지된 약 2000건의 사건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의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보상 입법을 담은 과거사정리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진실규명 이후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제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11월 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박선영 위원장은 "제2기 위원회는 제1기보다 더 많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을 조사했고, 현대사 속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냈다"며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