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안 발표고도제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 완화역세권 저가지역,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개발 선(先)심의제 도입…사업 속도 높인다침체된 재개발 시장 다시 기지개 펼지 관심
  •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2030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고도제한과 역세권 종상향 기준을 완화하고 입체공원 도입 등 핵심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동력과 주택공급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규제철폐 3종 패키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높이제한 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저가지역에 대한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6월 중 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 재공람(14일)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고도제한 지역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도 완화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사실상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 10%에서 추가 용적률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들어 1종에서 2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도 실제 건축 가능한 용적률이 고도제한 등으로 낮아진다면 그만큼 공공기여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종상향 시 일률적으로 10%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사업여건이 불리한 구역에는 신속통합기획 등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서울시
    ▲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예시 ⓒ서울시
    ◆입체공원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사업 부지 내 입체공원을 활용한 용적률 추가 확보도 가능해진다.

    입체공원은 건축물 옥상이나 민간 부지의 상부에 인공 구조물 형태로 공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원설치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원 설치면적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 주택 건립 가능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입체공원을 설치해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고 설치비와 면적에 비례해 추가 용적률 혜택도 주어진다.

    ◆역세권 저가지역, 준주거 종상향 기준 마련

    평균 공시지가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대해 준주거 상향 기준도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정비사업 평균 이하일 경우 해당 구역 내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간에 한해 준주거지역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된 저개발 역세권의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다.

    신속통합기획을 거치면 최대 반경 350m까지도 적용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다만 무분별한 종상향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 및 조건부 적용 등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 ▲ 재개발 선(先)심의제 도식 ⓒ서울시
    ▲ 재개발 선(先)심의제 도식 ⓒ서울시
    ◆재개발 선(先)심의제 도입…사업 속도 높인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한 이후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동의율 확보 전이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와 동의 절차가 병행되면 구청장 입안 후 시 심의까지 걸리던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람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20% 이상일 경우 해당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구역 변경 등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평균 1~2년으로 단축하고 사업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