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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주차전용건축물에 적용되던 생태면적률 규제를 완화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주차 공간 확보를 가로막던 기준을 손질해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자 부담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1일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생태면적률은 건축이나 개발 시 일정 비율의 면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이 제도가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간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를, 민간 시설은 일정 요건 충족 시 20%를 확보해야 했다.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은 최대 90%까지 허용되는데 생태면적률 기준이 이를 가로막으며 양 제도 간 상충이 발생해 왔다.
서울시는 유관 부서와 자치구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대에는 한계가 있고 조성비와 유지관리비만 높아진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벽면 녹화 등으로 생태면적률을 충족할 경우 조성비뿐 아니라 연간 수천만 원의 유지비가 들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은 건폐율 90%까지 확보가 가능해진다.
시는 "주차면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심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 철도, 차량검사·면허시설 등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교통시설은 이미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이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