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인지하고도 늑장 신고 … 공무집행 방해""보안 투자비 줄인 SKT … 1인당 2220원 배임 의혹""피해자 220명 민사 소송 준비 … 1인당 100만 원 청구"
  • ▲ 법무법인 대륜 손계준(오른쪽), 천정민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법무법인 대륜 손계준(오른쪽), 천정민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유출 사건은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가 통신망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들의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문제삼았다. 

    SKT가 △해킹 인지 시점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허위 보고 한 점 △정보 보호 투자비를 지속적으로 줄이며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통해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SKT는 지난달 18일 이상 징후를 최초로 파악하고도 '침해 사고 확인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뒤늦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손 변호사는 SKT의 배임액을 약 545억 원으로 특정해 보충 의견을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1위 업체인 SKT는 지난해 정보 보호 투자비를 2위 사업자인 KT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며 SKT의 정보 보호 투자액은 1인당 3531원으로 타사 평균(5751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액인 2220원을 가입자 1인당 배임액으로 특정하면 약 240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총 5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중임을 밝혔다. 대륜은 "현재 원고 약 220명을 모집했다"며 "1인당 청구 금액은 약 100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SKT 시스템 내 악성코드와 서버 로그 기록, IP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