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계약 체결 땐 경쟁자 기회 박탈"…계약 중지 명령
  • ▲ 두코바니 원전 전경. ⓒ연합뉴스 제공.
    ▲ 두코바니 원전 전경. ⓒ연합뉴스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가 불투명해졌다.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계약 집행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르몽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계약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Ⅱ)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계약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의미다.

    앞서 EDF는 지난 2일 수주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계에서는 체코 경쟁 보호청이 이미 EDF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약 26조원(4000억 코루나) 규모로, 1000MW급 5·6호기 원전 건설이 핵심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EDF와의 경쟁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신규 원전 수주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법원의 결정으로 한수원은 본 계약 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즉각 후속 대응에 착수했으며, 한수원도 EDUⅡ 측과 대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주처인 EDUⅡ 측은 EDF의 소송이 근거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본안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는 당분간 안갯속에 머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