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미국을 갈취"FDA·EPA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시'기능강화' 연구에 연방 자금 지원 금지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다시 한 번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율과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며, 의약품 수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의약국(FDA)에 제약공장 건설 승인 기간을 단축할 것을 지시했고,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신속화하도록 요구했다.

    명령에는 추가로 ▲ 해외 제조시설에 대한 FDA의 검사 수수료 인상 ▲ 외국 제약사의 의약품 유효성분 출처 보고 제도 개선 ▲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조시설 명단의 공개 검토 등도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지난달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상무부 등에 지시한 바도 있다. 미국은 그간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추진할 때 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해외에서 수행되는 기능강화 연구 프로젝트에 미국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생물학적 연구의 안전성과 보안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능강화 연구'는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인위적으로 변형해 감염력이나 전염성을 강화시키는 연구로,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안 겪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