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공장 건설 승인 시간 단축 지시 등 담은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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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향후 2주 내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세율과 발표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의약품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 내 제약공장 승인 절차를 단축하도록 식품의약국(FDA)에 지시하고 △환경보호국(EPA)의 관련 승인 속도를 높이며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사의 원료 출처 보고 의무 강화 및 비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의약품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수차례 시사했으며, 지난달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이미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수단으로 이 법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해당 조치는 해외 연구를 포함해 변종 바이러스 등 위험한 생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 생물학 연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변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연구인 기능강화 연구는 '코로나19 중국 기원설'과 관련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안 겪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