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차량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 떠나서부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 ▲ 서울서부지법. ⓒ뉴데일리 DB
    ▲ 서울서부지법. ⓒ뉴데일리 DB
    서울 도심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외국계 증권사 직원이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박원희)은 지난달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증권사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7일 오전 8시 25분께 서울역과 숙대입구 역 사이 용산대로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던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쪽 후사경을 들이받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는 12만 원 상당의 후사경 손상이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너무 바쁜 상황이었고, 당시 통화 중에 주행을 하다가 약간의 접촉 느낌은 있었지만 긴가민가 했다"면서 "한참 진행을 하다 보니 후사경이 접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주위를 둘러보고 정차하고 상황을 봤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 같다"며 사실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