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무혐의 불기소 처분키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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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친윤(친윤석열)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조기 낙마를 추진할 것이라는 이른바 '삼일천하 김옥균 프로젝트' 정보지 유포자들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1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키로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앞서 서울경찰청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른바 '삼일천하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정보지를 작성해 퍼뜨린 5명을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해당 정보지는 한 전 대표가 당선되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친윤계가 조기 낙마를 기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동자로 지목된 이 의원은 "황당한 얘기"라며 지난 7월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삼일천하 김옥균 프로젝트' 정보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