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조립한 차량에만 적용…외국 업체들도 혜택 가능"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품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미국에서 완성된 자동차의 소비자가격(MSRP) 기준 최대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사실상 면제하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오는 5월 3일부터는 이를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25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조립된 자동차의 MSRP 총액의 3.75%를 관세 상쇄용 크레딧으로 제공한다. 이는 25% 관세율을 자동차 부품의 15%에 적용한 값(0.25×0.15=0.0375)과 같다. 이후 2026년 5월부터 1년간은 상쇄율이 2.5%로 줄어든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정책을 "제조업체에 제공되는 일종의 크레딧"이라고 설명하며,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의 15%는 외국산이어도 관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업체들이 미국 내 공급망을 완전히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으며, 2년은 준비기간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업계에 관세 유예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 내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업계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 생산시설 증설, 신규 공장 설립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제조된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국내외 기업 모두 활용 가능하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에서 조립되고 국산 부품 비율이 85%를 넘는 차량에는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며 "업체들이 미국산 부품을 못 구했다고 해서 처벌하고 싶지는 않다"고 이번 결정을 설명했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품 관세가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캐나다·멕시코 관세보다 우선 적용되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경우에 따라 중복 적용될 수 있다. 반면 대(對)중국 관세와는 중첩 적용하기로 해 사실상 이중 부담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