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적용 희망 사업자, 6월말까지 신청 접수해야문체부, 2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총 10회 개최
  • ▲ 한 헬스장 이용자가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 헬스장 이용자가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7월부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6일부터 권역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한다.

    체력단력장(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26일)과 경기권 수원(27일), 강원권 원주(28일), 충청권 대전(30일), 경상권 부산(5월8일), 전라권 광주(5월11일) 등 5월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사업자 참여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 사전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문체부는 "전국 헬스장·수영장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7월부터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문체부는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동호회 등에 적극 홍보해 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