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TV 운영자 최모씨 "체포 직후 영상 통제 불가""수사 활용 고지받은 기억 나지 않아"
  • ▲ 서울서부지법. ⓒ뉴데일리 DB
    ▲ 서울서부지법. ⓒ뉴데일리 DB
    '서부지법 사태' 재판에서 유튜브 채널 '락TV' 운영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나 고지를 받은 기억이 없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직후 자신의 영상에 대한 통제 권한도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영상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1일 김모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유튜브 채널 락TV 운영자 최모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최씨 역시 분리 기소된 같은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으로 이날은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락TV 영상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영상, 경찰 채증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4가지를 증거로 신청했다. 반면 피고인측 변호인은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돼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측 증거 신청을 부동의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건 당일 현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 7시간가량 휴대전화로 실시간 스트리밍했고 이후 경찰에 체포되면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영상에 대해 어떠한 관리·편집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하면서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졌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영상에 대해 수사목적으로 다운받아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거나 통지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최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증인의 영상을 다운받는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최씨는 "내 영상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구속됐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

    최씨는 누구든지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서도 변호인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변호사 없이 구치소에 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내가 어떤 내용으로 (서류들에) 서명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최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렌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고 했는데 포렌식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고 최씨는 "포렌식이 마치면 결과가 있을텐데 아직 받은 것이 없다"면서 "포렌식에 참여 못 한다는 것이 머릿속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수색되었다"면서 "(당시) 영장을 받아서 하면 안되느냐고 물었지만 임의 제출로 받아서 제출하라했다"고 했다. 최씨는 "기억이 희미한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영상이 공개된 유튜브 플랫폼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게시돼 있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해당 영상이 전체 공개 상태가 맞느냐'고 물었고 '(스트리밍) 이후에도 전체 공개로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씨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 등 6명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이동을 스크럼을 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서울의소리 영상 촬영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