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알권리 고려해 재판 시작 전 법정 촬영 허가"재판 시작 전 지정 장소에서만 … 생중계는 불허군 지휘부 반대신문 … 尹측 절차쟁점 짚고 갈 듯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21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지난 14일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2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촬영 불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신청 2건이 접수됐으나 제출 시기가 늦어 피고인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기각했다"며 "향후 신청이 다시 들어오면 피고인 의견을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5일 법조 기자단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도 촬영 신청을 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또 서울고법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이번에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주신문을 통해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검찰에 유리한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어 이날 증인신문 이후에는 향후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에서 9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며 변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 공판에서도 같은 양상이 반복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