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12표, 반대 81표로 본회의 문턱 넘어
-
- ▲ 서울 여의도동에 위치한 KBS 사옥 전경. ⓒKBS
해당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7일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월 2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