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리는 2차 공판 기일서 공개 전망 法, 첫 공판서 "법정 촬영, 신청 늦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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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은 언론사에 일부 공개될 전망이다.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촬영 불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법정 촬영이 일부 허용된 바 있다.재판부는 당시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신청 2건이 접수됐으나 제출 시기가 늦어 피고인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기각했다"며 "향후 신청이 다시 들어오면 피고인 의견을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지난 15일 법조 기자단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법정 촬영 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 요청서를 발송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촬영 신청을 허가가 가능하다.한편 오는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