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등진 뉴진스 앞날, '암흑' 속으로法 판결로 'NJZ+독자 활동' 길 막혀재판부, '어도어 전속기획사 지위 인정'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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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 ⓒ서성진 기자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후 'NJZ'라는 팀명으로 활동에 나섰으나,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전속기획사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독자적인 활동에 제약이 걸리고 말았다.
이에 뉴진스는 '독자적 활동'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지난 16일 뉴진스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관련 소송에서 연패를 당하는 신세가 됐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판시한 것처럼 △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뉴진스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또다시 항고 의사를 밝히며 어도어에 대한 항전(抗戰) 의지를 불태웠다. 뉴진스 멤버들 스스로 팀의 재기를 요원하게 만드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지난 16일 법원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즉시 항고장을 냈다. 법률대리인은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릴 예정이다.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