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 땐 헌재 6:3 재편" … 사법리스크 '셀프방탄' 우려"전과 4범에 재판 5건 … 李 대권 도전은 법치에 대한 도전""야당 해산·의원직 박탈·판사 탄핵도 가능 … 위험 알리고파""권한대행은 '현상유지', 다수설일 뿐 … 확립된 규범 아냐"
  •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오른쪽). ⓒ뉴데일리DB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오른쪽). ⓒ뉴데일리DB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둘러싸고 논쟁이 거센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1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헌재가 6:3 구조로 재편돼 사법 방탄은 물론 야당 해산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며 "이번 지명은 이를 사전에 차단한 묘수"라고 평가했다.

    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데 이어 오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접수하고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헌재 구도를 통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야당 탄압과 정당 해산까지도 현실화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헌법학계 다수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직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확립된 헌법 규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중앙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 위원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제공
    ▲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이헌 변호사 제공
    ◆ "李 당선 땐 헌법재판관 6:3 재편 … 사법 리스크 '셀프방탄' 우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재가 진보 6대 보수 3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국회 몫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고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까지 이 대표가 지명하면 진보 성향 재판관 6명, 보수 3명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이 같은 재편은 단순한 이념 균형을 넘어 법치주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만 금지할 뿐 재판 자체를 금지한 조항은 없다"면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인 헌재가 재판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가 소추와 재판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하는 해석을 확장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가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재판을 강행하는 판사 탄핵을 추진하거나 인사 불이익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결국 이 대표가 사법 체계를 직접 뒤흔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과 4범에다 현재 5건의 재판을 받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통령은 법과 준법의 상징이어야 하며 이 대표는 그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위헌정당 해산·의원직 박탈도 가능 … 가져올 파장 알리고파"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구성이 진보 6명 대 보수 3명 구도로 재편될 경우 헌재를 통한 야당 탄압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민의힘을 '비상계엄 동조 정당'으로 규정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처럼 탄핵 반대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 등을 이유로 의원직 상실 청구 대상으로 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경우 정부는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는 이를 심판해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헌재법 제23조는 정당 해산 결정이나 국회의원직 박탈과 같은 주요 결정에 대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경우 헌재가 6:3 구조로 재편돼 야당 해산, 의원직 박탈, 국회 재구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과 그 파장을 국민들이 인식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이종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이종현 기자
    ◆ "권한대행, 현상 유지만 가능은 다수설일 뿐 … 확립된 규범 아냐"

    이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 해석은 여전히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학계 다수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직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곧 확립된 헌법 규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수동적·형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학계 다수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계엄 선포가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이를 수행해야 하듯 이번 재판관 지명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 요지를 설명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당시 헌재는 재판관 6: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논리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번 임명은 헌법적으로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며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셀프방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묘한 대응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