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제조장비·파생상품 공급망 수입제한 조사무역확장법 232조 통해 관세 부과 나선다상무 장관 "아마 한두달 내" 반도체 관세 발표 언급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수입산 반도체와 의약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지난 1일(현지시각)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SME), 파생상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 1962년 도입된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 개시는 반도체, 의약품 등에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셈이다. 관세 부과는 이르면 조사가 종료된 후인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16일 조사 착수를 관보에 공식 게재하고 이후 21일 내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취합한다. 우선 반도체 조사 대상 제품의 미국 내 수요와 생산능력, 미국 내 생산력 확대 가능성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외국 정부의 보조금, 약탈적 무역관행, 국가 후원으로 인한 공급과잉, 외국 정부의 수출통제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나 수입량 제한(쿼터)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한다.

    반도체 관련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substrate)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 반도체 △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파생상품은 전자제품 공급망을 형성하는 제품과 같이 반도체를 포함한 하류 제품이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등 다수의 품목이 조사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시작 후 270일 내로 상무부 장관이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이 있을 경우 완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이후 대통령은 상무부의 결론에 동의할 경우 90일 이내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한다.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까지 약 1년이 소요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날 언론에 반도체 관세가 "아마 한두 달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