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 재판尹 직접 발언 나서 "내란죄 법리 안 맞아""포고령, 실행 조치 아닌 규범이라 처벌 불가"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신문에도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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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열고 오후 2시 15분부터 오후 재판을 속행했다.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26년간 검사로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역시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7~8개월에 걸쳐 벌어진 12·12와 5·18 사건의 공소장조차 이렇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이어 "수사는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고 조서도 여러 곳에서 나오더라도 결국 펜대는 한 사람이 잡아 일관된 논리로 기소장이나 불기소장을 작성해야 한다"며 "이번 공소장은 단지 여러 조서를 모자이크하듯 붙여놓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떤 현실적 집행 명령이 아닌 일종의 규범일 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포고령 자체가 헌법이라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위성현 변호사는 "조 단장이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사실상 공범인 공동 피의자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라고 지적했다.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 한 바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에서도 재판부에 공소사실이 담긴 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직접 필요한 부분을 지목하며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