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출마로 '헌법 84조' 논란 재점화'중지돼야' 41.2% … '잘 모른다' 9.7%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두고 '대통령 취임 전 발생한 일이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가 11일 나왔다.

    뉴데일리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민'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해 '취임 이전 발생한 일이므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49.0%를 기록했다.

    반면 '취임 이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41.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3.5%, 경기·인천 50.7%, 대구·경북 50.1%, 부산·울산·경남 47.8%, 대전·세종·충청 45.1%, 광주·전남·전북 44.4%, 강원·제주 38.6%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56.5%)과 30대·60대(52.9%)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뒤이어 18~29세 45.3%, 40대 44.6%, 50대 43.6%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에 따라 헌법 84조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취임 이전 발생한 일이므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21.0%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한 응답자 73.0%는 '취임 이전 발생한 일이므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8개 사건,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른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이 다수설'이라고 말해 조기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주장한 '다수설'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조항이지 임기 이전의 범죄를 덮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해 추출된 가상번호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