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칙적으로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李 위증교사 2심 '대선과 무관하게 진행' 53.7%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견해가 과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 선고는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3.8%가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6월 3일 대선 이후 선고해야 한다"는 32.1%, '모름'은 14.1%로 나타났다.

    앞서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이내 선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 대해선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7%를 기록했다. "대선 일정을 감안해 중지해야 한다"는 37.2%, '모름'은 9.1%였다.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 공판은 대선 당일인 6월 3일로 예정돼 있다.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