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제동MBC노조 "방통위 인사 권한을 법원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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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두고 "신동호 사장이 적법·유효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고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선임행위 자체를 효력정지시킴으로써 이미 본안판결을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방통위의 인사 권한과 신 사장의 직무수행 권한을 법원이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언론계에서 나왔다.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월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은 9일 'EBS 사장 집행정지 가처분 … 대한민국 법은 죽었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논리와 이성, 성문법 체계에 따른 문리적 법 해석 같은 아름다운 전통은 사라지고 오로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세상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며 지난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거론했다.
MBC노조는 "행정법 전문가에 따르면 신동호 EBS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결정은 두 가지 커다란 흠결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 임원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 아니라 임명행위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삼권분립과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존중해 가처분은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만을 주로 인용해 왔으나, 이번에는 아예 임명행위 자체를 소급해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MBC노조는 "이번 판결은 이미 임기가 끝난 일반인이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유열 전 사장의 손을 번쩍 들어준 것"이라며 "임기 끝난 사장의 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정치색이 없는 교육방송에서 꼭 이 사람이 사장을 수행해야만 하는 고도의 공정성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기업이나 공직에서 기관장이 임기를 마쳐 공석이 되면 보통 부사장이나 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그런데 굳이 김유열 전 사장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되물은 MBC노조는 "아직 위법하지도 절차적으로 무효도 아닌 방통위의 임명행위를 법원이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권력은 과연 누가 준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둘째로 MBC노조는 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영방송 임원 임명행위만 골라 무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법원은 판결문에서 2인 방통위 의결이라고 모두 위법무효는 아니라면서 법원이 방통위 업무를 모두 마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법원은 2인 방통위의 행위 가운데 어떤 의결은 유효하고 어떤 의결은 무효한지 구분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업무 전체에 문외한인 판사가 갑자기 배당받은 사건을 며칠 연구해서 방통위 업무에 대해 사실상 '이런 업무는 2인 방통위 의결이 무효고, 이런 업무는 2인 방통위 의결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인데,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입법행위를 판사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MBC노조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이처럼 법원이 행정부의 일을 가로막는 사실상 입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스럽게 시행돼 왔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방통위의 업무를 효력정지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판결문으로 '이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된다'고 결정하면서 방통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국회의장과 국회 과방위원장의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해야, 국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
- ▲ 언론노조 EBS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인체제 불법 방송통신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은 내란세력 언론장악 알박기다!'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 언론노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