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체납 차량 23만 6천 대, 체납액 533억 넘어 단속 앞서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 ▲ 체납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서울시
    ▲ 체납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4일(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고지된다.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5회 이상 체납했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또 번호판 영치 후 방치된 차량 등은 강제 견인해 공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모두 23만 6천 대다. 체납액은 53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5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2만 957대로, 체납액은 전체의 37.7%인 201억 원이다.

    서울시는 4일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거주불명자, 말소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 1,074대에 대하여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해, 12일간 60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번호판 영치와는 별도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으며, 4월 말까지 해당 체납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도명령을 불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강제 견인 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제출 및 이행시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