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지나치게 침해" … 영장 기각특수단 "송치 계획 미정 … 법과 원칙대로"비화폰 압수수색엔 침묵 … "답변 어려워”군 사건 마무리로 특수단 인력 '120명 → 72명' 축소
-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사의 향방이나 사건 송치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배경과 관련해 "지난 7일 있었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의 사정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특수단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바로 송치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사건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건과 함께 처리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현재 단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 번에 마무리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진행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경호처 관련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나 계획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니라 '실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논란을 그대로 둔 채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인원이 대폭 줄어든 사실도 확인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수단 인원이 120여 명에서 현재 72명으로 줄었다"며 "군 관련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군 관련 사건은 현재까지 송치 3명, 이첩 16명 등 총 20명이 정리된 상태로, 남은 피의자 중 입건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