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방부·행안부와 합동 운영형사처벌·행정처분 모두 면제'신고기간 외' 검거 보상금,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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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이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불법무기류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4월 한 달간 자진 신고를 받는다.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경찰은 이번 기간 내에 무기를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지자가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신고를 원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와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면 된다.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자진 신고 기간이 아닌 때에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경찰은 자진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된 포스터도 제작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 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