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직후 북한군 서울대병원 난입입원 중이던 국군과 민간인 무차별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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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상윤 기자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환자와 일반 환자 900여 명을 총살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집단 학살'로 공식 판단할 전망이다.진실화해위는 약 2년간 조사 끝에 지난 25일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고 전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은 6·25전쟁 발발 사흘 만인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난입해 입원 중이던 900여 명의 국군과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다.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다가 서울 최후 방어선인 미아리 고개를 돌파해 창경궁 앞까지 이르렀다.당시 창경궁 근처 서울대병원에는 부상당한 국군 장병 수백 명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당시 병원은 국군 1개 경비 소대가 지키고 있었다. 국군 소대는 남모 소위, 부상병은 민모 중사가 지휘했다.국군은 6월 28일 새벽 북한군 공격에 치열하게 맞서 싸우다 전원 전사했다. 북한군은 곧바로 병원 내 국군 부상자와 일반 환자를 포함한 900여 명을 무차별 학살했다.당시 서울대병원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목격한 고(故) 유월임씨 조카 최롱(82)씨는 자신의 이모로부터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최롱 씨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40%가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었다고 한다"며 "이들은 인민군이 쳐들어온 뒤 완장을 차고 다른 의료진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인민군 앞잡이들이 전쟁 전 월북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었다는 증언이다. 그는 지난 2022년 6월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그해 9월 조사에 들어갔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진실화해위에 이와 관련한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한변은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제네바협약의 부상자 및 병자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제네바 협약 제3조는 포로·부상병의 살해와 학대를 금지한다. 1864~1949년 마련돼 국제적으로 조인된 4개의 제네바 협약은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법의 기초로 불린다.진실화해위는 ▲정부에 북한 당국의 사과 요구 ▲유족 보상을 위한 입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