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법대 학장, 29일 세이브코리아 집회서 헌재와 법원 정면 비판"한 달 넘게 선고 미루는 헌재 … 기각·각하 아니면 승복 못 해""이재명 항소심 판결 부끄러워 … 판결문인가 변론문인가"
  • ▲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학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서아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학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서아 기자
    국내 대표적인 법학 교수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헌법재판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엉터리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법원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서 이호선 교수는 현 사법 체계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K-재판'이라는 부끄러운 신조어를 세계에 내놓게 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2월 25일로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아 선고를 못 하거나, 이미 결론이 났는데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경우든 이미 한 달이 넘도록 선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재판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아닌 이상 국민의 승복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도도 언급하며 "참으로 부끄러운 판결이었다"고 직격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한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 판단을 비상식적이라고 일갈한 것이다. 

    이 교수는 "'협박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식의 표현은 의견 표명이라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대표의 발언에는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을 것 같이 협박해서'라는 취지의 말이 들어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사실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설명 진술, 정리 진술, 보충 진술로 분류하는데 이게 과연 판결문인가 변호인의 변론문인가 싶었다"고 평가했다.
  • ▲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학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서아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대 법과대학 이호선 학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서아 기자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교수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탄핵 가결 정족수 기준도 대통령(200석)이 아닌 국무총리(151석) 기준으로 적용했다"며 "이렇게 문을 열어주니 민주당이 재탄핵에 돌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나라를 국론 분열과 국정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는 주범은 다름 아닌 헌법재판소"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사법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 'K-재판'이라는 용어가 머지않아 옥스퍼드 사전에 실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K-재판'은 대한민국의 특정 사법 절차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외형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획된 재판을 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와 판결 형식은 유지되지만 독립성, 공정성, 피고인의 방어권 등 법치주의 핵심 원칙이 훼손된 상태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용어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도록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의를 세우는 판결로 국민의 승복을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