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JMS 성폭력 고발다큐서 동의 없이 나체 방영한 혐의검찰 "형법 제20조 '정당방위'에 해당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 ▲ JMS 총재 정명석 씨. ⓒ대전지검
    ▲ JMS 총재 정명석 씨. ⓒ대전지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범죄 등을 고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여성의 나체를 삽입해 배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성현 PD에 대해 검찰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된 '나는 신의다'의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을 제작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하면서, 프로그램에 나체 동영상을 촬영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삽입해 반포했다는 이유로 JMS 소속 교인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 PD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문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조 PD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활영대상자에 대한 비식별과(모자이크)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및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