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 고시유인촌 장관 "K스토리 원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위해 최선"
  • ▲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제정 사항.ⓒ문체부
    ▲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제정 사항.ⓒ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제정된 웹소설 표준계약서 3종은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이다.

    이번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창작자·제작사·플랫폼·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마련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저작권자는 사고·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체부는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며 "K스토리 원천인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