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57.2% "李 선거법 재판 대선 전 선고"민주 지지 40% "대통령 당선 전 재판 진행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대선 전 나와야 한다고 보는 응답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수도권 지역과 야권 지지층인 40·50대에서도 과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 2~3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에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시점에 대해 물은 결과 53.9%가 '대선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했고, 31.1%는 '대선 이후 선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9.6%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6일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은 대법원 판결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선고)을 지켜야 하지만 이 대표 재판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여권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꼼수를 부려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 나와야 한다고 보는 비율이 50%를 넘었다. 구체적으로 경기·인천 57.2%, 서울 58.9%다.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 지역도 '대선 전 선고'에 응답한 비율이 51.9%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핵심 지지 연령층인 40·50대도 마찬가지다. 40대 51.3%, 50대 53.6%가 '대선 전 선고'에 응답했다. 반면 '대선 이후 선고해야 한다'는 40대 38.1%, 50대 39.3%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27.6%도 '대선 전 선고'에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층 40.1%는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 기소된 재판에 대해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일각에서는 당선 전 기소된 사건으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보며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무선 ARS 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