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30조원 이어 3주 내 125조원 규모 상품에 보복트뤼도 "美 무역조치 철회 때까지 유지"…비관세 조치도 논의
  •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 후 연설하고 있다. 250201 AP/뉴시스. ⓒ뉴시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 후 연설하고 있다. 250201 AP/뉴시스. ⓒ뉴시스
    캐나다가 미국의 25% 관세에 대응해 총 1550억 캐나다달러(15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4일부터 캐나다도 300억 캐나다달러(30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1일 이내에 1250억 캐나다달러(125조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첫 단계로 오렌지주스, 땅콩버터, 와인, 커피 등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의 관세는 미국의 무역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면서 지방정부 등과 여러 비관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부터 시행키로 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는 미국 동부시각 4일 0시, 한국시각 4일 14시를 기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