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파출소' 무리수 일파만파 '카톡 검열' 우려에 비호감 증폭"이재명, 검사 이어 이번엔 경찰 사칭"
  •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신고 기구인 '민주파출소'를 고리로 대야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는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을 공략하면서 민주당의 무리수를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이달 초부터 운영하는 민주파출소가 경찰 기관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실제로 경찰 관련 용어다. 민주파출소 '유치장' 코너에는 허위 사실 유포자 대응 현황이, '교도소' 코너에는 허위 사실 유포로 법원 선고가 내려진 사건을 정리했다. 민주파출소 사이트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계정의 명칭은 '파출소장'으로 설정했고 영문 사이트 주소는 'minjoo police'다.

    사이트 내 '신고하기'를 누르면 범죄 신고(댓글·게시글 등)를 접수하는 기능이 나온다. 이에 미디어특위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넘나드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할 소지를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가 언급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가 인정되면 이 대표는 형법 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디어특위는 2004년 이 대표가 검찰 사칭 혐의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20년 만에 동일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 사이트에 자신을 '셀프 신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 사이트에 자신을 '셀프 신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셀프 신고'를 통해 맞불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민주당의 억압적인 조치에 가로막히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호 셀프 신고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한 것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다.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재명 독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 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당에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당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먼저 '탄핵은 무효'라며 자신을 재차 고발하라고 압박했다. 이후 유상범·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피고발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한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에서 나누는 사적 대화가 자칫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팽배해지고 있다.

    가짜뉴스의 판단 주체가 '민주당'이라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니면 말고' 식 여론전을 일삼는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게 적적하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파출소 사이트에도 '가짜뉴스'가 존재했다. 교도소 코너에는 '이재명 형수 욕설 튼 단체 대표 벌금형'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칫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대표의 '형수 욕설'은 사실이 아니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민주파출소 운영 목적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다. 민주당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즉, 내란 선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란 선동은 '실행 전 준비 단계'에 속한다. 내란을 실행하거나 결의하도록 선전 또는 격려하는 행위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계엄은 이미 해제됐기에 계엄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내란 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존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의 안정을 해치는 가짜뉴스 진원지가 어딘지 민주당은 살펴보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뻔뻔한 내로남불은 여전하다. 가짜뉴스 기준이 정략에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반 국민을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방식이나 법리상 내란 선전죄 성립이 불가능함에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게 법률가인 이 대표와 민주당의 숙고를 통해 나온 거라 믿어지지 않는다"며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다. 국민의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를 정당의 대표가 아무렇지 않게 제한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