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삼성 책임 인정…1억3300만 원 배상 판결금속노조, '노조장 방해' 패소 부분 항소…2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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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측의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시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는 27일 금속노조가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 법인과 회사 대표, 삼성전자 전 임원 3명에게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이 비노조 ·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1~2018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다. 2013년에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와해하려는 시도도 벌였다.

    금속노조는 2019년 12월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 임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듬해 4월 3억600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내용은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삼성물산)의 부당노동행위, 고(故) 염호석 씨 노조장 방해, CS모터스 관련 불법행위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노조장 방해 사건은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염 씨가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장례 과정에서 경찰이 투입되고 시신 탈취에 삼성 측과 경찰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은 "피고들은 '노조 와해' 전략으로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삼성 측이 금속노조에 총 1억33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 · 종용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줬으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노조 와해를 위해 대항 노조인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부여한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원 3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장 방해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노조장 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 2명 및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1명을 상대로 항소했으며 1심에서 패소한 CS모터스도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