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검사 3인'과 함께 탄핵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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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탄핵안이 가결된 후 직무정지된 상태를 선고일 전까지 해제해달라는 취지다.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해당 소추안은 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직무 정지 상태인 최 원장의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를 크게 4가지로 짚었다. ▲감사원 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한편 야당은 지난 5일 최 원장 외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했다.중앙지검은 가결 이후인 5일 오후 입장문을 내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뿐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지난 10일 이 지검장이 헌재에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