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59차 공판지난 3일 이후 7일 만에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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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에 대한 59차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법원 출석이 어려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가로 내란죄 특검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 보느냐'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은 지난 3일 이후 7일 만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상황·국회 표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6일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피고인인 이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판이 열린 셈이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가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면서 1시간 만에 재판이 끝났다.당시 유씨는 "일반 사람이 (재판에) 빠졌으면 바로 구속됐을 것"이라며 "너무 특혜 아닌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이날 열린 공판에서도 유씨는 재판부에 "일반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서라도 재판에 반드시 참석한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부당 이익 211억 원을 얻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