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윗선' 있단 판단김용현, 법원 출석 반나절 앞두고 출석 포기…구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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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밝혔다.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반박할 기회를 잃게 돼 구속 여부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김 전 장관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김 전 장관이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 여부에 대해 판사가 김 전 장관을 직접 심문하지 않게 됐다. 심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통한 '서면심사'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8일 자진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8~9일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조사했다.이후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에 적용하던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附和隨行·단순가담)한 자 등 세 층위로 위계를 나눈다.조항에 따르면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규정하며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검찰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 수괴가 아닌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한 것은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그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되자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이 파손됐단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