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비상계엄 관련 120명 전담 수사팀 구성윤 대통령 비롯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지휘부 내란 혐의 수사전문가들 "尹 혐의 인정되더라도 경찰 공범 혐의 엄격히 따져야"
  • ▲ 조지호 경찰청장(사진 오른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사진 오른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로 고소‧고발된 가운데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경찰 지휘부가 공범으로 인정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법조계에선 국민감정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입증된다하더라도 경찰 지휘부는 위법성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군형법 제5조 반란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피고발인에 따라 상이하다. 

    경찰은 비상 계엄령 직후인 오후 10시35분께 국회에 서울청 소속 5개 기동대를 배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오후 10시55분께 의원과 보좌관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해선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고, 오후 11시37분께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야당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이 불법적인 비상 계엄령에 따라 의원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비상 계엄령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통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 尹 내란 혐의 입증 전제 … "'국토 참절' 구성요건 해당 안돼" 

    우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를 해봐야 명확히 알 수 있다"면서도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윤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추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내란죄 성립 여지가 전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를 논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의 구성요건도 보지 않은 것"이라며 "내란죄는 국토의 일정 영역을 참절(僭竊·국가 영토 일부를 점거해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일)해 폭동을 일으키고, 또 국헌을 문란해야 하는데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경찰청이든 누구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처벌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민 감정상 일반인들이 이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공당이 법률을 가지고 국민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논점 자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공범 혐의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단순히 '국회 통제' 행위를 두고 판단할 게 아니라 국회 통제를 한 이유, 실제 국헌 문란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 전문가들 "명령따라 일시 통제했더라도 목적과 국헌문란 유무 중요"

    관건은 실제 의원들에 대한 출입 통제 여부와 통제한 목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히 안전 관리를 위한 것이었는지 계엄 해제 의결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경찰청장으로서 포고령에 따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령을 따른 정부기관 소속 지휘자들은 정당행위로 인정돼 위법성 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서초동의 한 형법 전문 변호사도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한 차례 통행 제한을 풀어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들어가도록 한 행위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될 것"이라며 "사실상 국헌을 문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1997년 법원이 전두환‧노태우씨의 내란죄를 인정했을 당시 "상당 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도록 국회 권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오후 11시30분께 전화가 와서 국회 통제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내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1호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청에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처음에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본청 지시에 따라 통제했다"며 "그러나 20분 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