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명의로 계약 후 임대료 지급정치자금 1407만 원 관리비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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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본인 선거사무실을 타인이 빌린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과 오모씨에대한 무죄 판결을 지난 10월 31일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10월 이 전 청장의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이 전 청장의 명의로 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와 관리비 등 1407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해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2019년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법원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빌린 사실을 인지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오씨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오씨가 이 전 구청장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빌린 사무실 임대료를 정치자금으로 준 게 맞다고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가 둘 다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대향범' 법리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무죄라면 오씨의 혐의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이 전 구청장과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