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도 안 되는 돈 깎고 초부자 감세"정부, 법률 근거 일몰로 예산 배정 못 해 與 "사실 비틀어 공격하는 나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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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안이 급감한 것을 두고 정부를 탓하고 나섰다. 법 개정을 통해 일몰 시한을 늦춰야 할 170석 제1당 대표가 근거 조항이 사라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표는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걸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다시 후퇴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라는 거겠지요"라고 했다.이어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 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금액이 1조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2025년 예산을 9386억 원 줄인 53억 원만 편성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부가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법' 때문이다.이 법은 2019년 시범 사업을 쳐 2021년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비용을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자체(5%)가 각각 분담하도록 했다.그런데 법에 따르면 정부 지원 시한은 올해까지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미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정부가 현행법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근거 법률이 고쳐지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문제는 해당 법안에 지원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이 민주당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당정청이 합의해 2024년 12월을 일몰 시한으로 정했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이런 안이 완성됐다.되레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에서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일몰 시한을 없애야 한다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결국 고교 무상 지원을 이어가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나서야 한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일몰 시한을 삭제하고 추진할 수 있다.실제 민주당은 현행 지원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한만 3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중앙 정부 재정 지원 특례 기준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지만,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정책 판단만 있는 것이지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행태가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는 지적이다. 사실관계를 호도해 여론을 자극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실을 살짝 비틀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나쁜 정치"라며 "일몰 시한은 법이 정하는 것이고 이건 국회에서 논의해서 없애거나 정리하면 된다. 여당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다"고 했다.





